코로나 19와 관련하여 2020.02.24(월) 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대리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됨을 안내드립니다.
※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
○ (조건) 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②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③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는 첨부파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