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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코로나19관련 대리처방 한시적허용 안내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담당자이름 김미영
담당자연락처 02-2155-8093
등록일 2020.04.02
조회수 1618
글내용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2020.02.24() 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대리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됨을 안내드립니다.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

  (조건)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는 첨부파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처방전_대리수령_신청서.hwp [14.5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