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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하여 의료기관 폐쇄(외래환자 진료제한) 및 환자(가족)의 격리조치로 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환자들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처리방안을 안내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044-202-2406)
붙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의약품 처리방안 1부. 끝.
신종_코로나바이러스_관련_의약품_처리방안(최종).hwp [55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