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공지사항

> 참여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확대 안내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담당자이름 최규주
담당자연락처 02-2155-8085
등록일 2019.07.12
조회수 458
글내용

                 <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 확대 안내 >

 

- 문의 및 신청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2155-8086, 8365

- 확대 내용

 

구분

기존

변경내용

대상

(연령) 만 44세 이하

 

(연령) 연령 제한 폐지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금액

회당 최대 50 만원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기존회차: 회당 최대 50만원

확대회차: 회당 최대 40만원

회당 최대 40만원

쵯수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체외수정(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신선배아 7회(3회 확대)

체외수정 동결배아 5회(2회 확대)

인공수정 5회(2회 확대)

적용

시점

′19. 7. 1(월)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시술 회차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