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관 : 의원급의료기관, 병원급의료기관
나. 교육대상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및 의료기사
다. 교육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 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라. 교육방법
- (집합‧시청각교육)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자료실에 등재된 교육교재(PPT, 동영상) 활용
- (인터넷 강의)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캠퍼스(gseek.kr)에서 ‘아동학대’ 키워드로 검색
마. 결과제출 : 붙임(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작성하여 2019.7.31.(수)까지
서초구 보건소 FAX (02)2155-8196, 메일(sj441010@seocho.go.kr)로 제출
2. 교육 미실시 시 제재
○(과태료) 기관‧시설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구 분 | 1차 위반 | 2차 이상위반 |
과태료 금액 | 150만원 | 300만원 |
붙임 1. 2019년 아동학대 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 1부.
2. 아동학대 교육 점검 확인 안내문 1부
3. 제출서식(교육 결과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