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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제도 관련 2019 하반기 행정처분 기준 적용 안내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담당자이름 홍현승
담당자연락처 02-2155-8112
등록일 2019.07.08
조회수 347
글내용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 관련 2019 하반기 보고율(50%이상) 기준」 안내

  약사법 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와 관련하여, 2019년 하반기에는 반기(6개월) 평균 보고율 기준이 55%이상으로 조정되므로 55% 미만인 도매상의 경우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044-202-2488)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033-739-225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매업체 일련번호보고 행정처분 의뢰기준 상향조정 1부.  끝.

 

 

 

 

 

첨부파일

(붙임)_도매업체_일련번호보고_행정처분_의뢰기준_상향조정.hwp [15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