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 관련 2019 하반기 보고율(50%이상) 기준」 안내
약사법 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와 관련하여, 2019년 하반기에는 반기(6개월) 평균 보고율 기준이 55%이상으로 조정되므로 55% 미만인 도매상의 경우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044-202-2488)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033-739-225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매업체 일련번호보고 행정처분 의뢰기준 상향조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