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9-3호 「감염병의 진단기준」개정 시행(2019.4.30)에 따라 쯔쯔가무시증의 의사환자 정의 및 확인 진단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대상 감염병 : 쯔쯔가무시증
★ 변경일자 : 2019. 4. 30
★ 변경내용
당 초 |
변 경 |
Page |
◎ 환자 : 쯔쯔가무시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나타내면서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의심환자 - 추정환자 |
◎ 환자 : <현행과 같음> ◎ 의사환자 - 의심환자 : <삭제> - 추정환자 : <현행과 같음> |
38,39 |
◎ 확인진단 - 검체(혈액, 조직, 가피)에서 O.tsutsugamushi 분리 동정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미세간접면역형광항체법으로 항체가가 IgG 1:256 이상 또는 IgM 1:16 이상 - 검체(혈액, 조직, 가피)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추정진단 - 확인 진단 외의 기준으로 특이 항체 검출 |
◎ 확인진단 - <현행과 같음> - 미세간접.. : <삭제> ◎ 추정진단 - 검체(혈액)에서 특이 항제 검출 |
26, 38, 39 |
붙임 2019년도 진드기 매개감염병 관리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