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공지사항

> 참여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2019년 진드기 매개 감염병 관리지침 일부 개정사항 알림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담당자이름 장수영
담당자연락처 2155-8096
등록일 2019.07.04
조회수 71
글내용

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9-3호 「감염병의 진단기준」개정 시행(2019.4.30)에 따라 쯔쯔가무시증의 의사환자 정의 및 확인 진단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대상 감염병 : 쯔쯔가무시증

★ 변경일자 : 2019. 4. 30​

★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Page

◎ 환자 : 쯔쯔가무시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나타내면서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의심환자

  - 추정환자 

◎ 환자 : <현행과 같음>

 

 

◎ 의사환자

  - 의심환자 : <삭제>

  - 추정환자 : <현행과 같음>

38,39

◎ 확인진단

  - 검체(혈액, 조직, 가피)에서 O.tsutsugamushi 분리 동정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미세간접면역형광항체법으로 항체가가 IgG 1:256 이상 또는 IgM 1:16 이상

  - 검체(혈액, 조직, 가피)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추정진단

  - 확인 진단 외의 기준으로 특이 항체 검출

 ◎ 확인진단

  - <현행과 같음>

 

  - 미세간접.. : <삭제>

 

◎ 추정진단

  - 검체(혈액)에서 특이 항제 검출

26,

38, 39 

 

붙임  2019년도 진드기 매개감염병 관리지침 1부

첨부파일

2019년도_진드기_매개감염병_관리지침.pdf [23.6 M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