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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 진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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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HIV/AIDS 감염인 실명 등록자 (개인정보보호 철저)

지원내용

  • 산정특례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10%)

지원절차

  • (보건소) 실명등록 및 의료비 지원 안내, 진료비 지원신청서 제출, 의료기관 후불제 협조 요청 → (의료기관) 진료 및 진료비 후불 청구 → (보건소) 청구액 심사 및 지급
    ※ 본인부담상한액까지 지원 가능하며,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1만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3의 제2호나목1)나)) 이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