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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신고

> 건강정보 > 감염병 > 급성감염병 > 법정감염병 > 감염병 신고

신고 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로 신고

신고방법: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사용 또는 신고서 팩스 송부

  • ☞ 질병관리청방역통합정보시스템 통한 웹신고(https://eid.kdca.go.kr)
  • ☞ 감염병발생 신고서 작성 후 팩스 통한 신고(Fax:02-2155-8189)
    * [서식]법정감염병발생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