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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건강관리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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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 체외수정 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 (9회) 소진자

○ 체외수정 건강보험 횟수(7회) 소진자 신청 불가

- 21.11.15.이후 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7회) 소진자 신청불가

- 22. 1. 1. 이후 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9회) 소진자 신청가능

※ 예시)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이 22년 1월5일까지인

대상자가 21년 11월16일 신선배아 8회차 시술시작인 경우

→ 11월 15일부터 확대된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신선배아 시술 8회차, 9회차 시술시

건강보험 급여 적용(기존 발급된 지원결정 통지서 사용 불가) 신선배아 10회차 시술시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재신청

지원요건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난임부부(사실혼 부부도 지원 가능)

(거주지 및 거주기간 기준 : 여성)

지원내용

- '21년 이후 최초신청자 : 1회, 최대 180만원

- '20년최초신청자 : '20년 지원기준 3회 중 잔여 지원횟수가 인정되는자

(※ '20년 지원기준 잔여횟수, 1회 최대 180만원)

지원범위

- 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기간(시술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일)동안 발생한 시술비 및 과배란 유도 약제 비용(전부본인부담금, 비급여)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 남녀 온라인 회원 가입 필수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서 시술당사자인 여성만 신청 가능 ➠ 배우자 개인정보 동의 필수

 

○ 체외수정 시술단계(4단계)

병원에서 제출용 체외수정시술 난임진단서를 발부 받음(시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자치구 보건소에서 심사 후 온라인상으로 지원 결정 승인

지원 결정 승인 후, “지원결정 통지서”를 출력 후 난임시술 병원에 제출하고 시술받음

(난임시술 이후 시술비 지원금을 보건소에서 병원에 지급함)

난임 시술기관 찾기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seoul-agi.seoul.go.kr)에서 로그인 후

: 마이페이지 ➠ 우리 동네 병원 찾기 ➠ 주소지 : 선택 , 분류(선택) : 난임 체외수정 시술기관

문의 및 안내

- 서초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02-2155-8365, 8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