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생애주기건강관리 > 의료비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 체외수정 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 (9회) 소진자 ○ 체외수정 건강보험 횟수(7회) 소진자 신청 불가 - 21.11.15.이후 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7회) 소진자 신청불가 - 22. 1. 1. 이후 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9회) 소진자 신청가능 ※ 예시)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이 22년 1월5일까지인 대상자가 21년 11월16일 신선배아 8회차 시술시작인 경우 → 11월 15일부터 확대된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신선배아 시술 8회차, 9회차 시술시 건강보험 급여 적용(기존 발급된 지원결정 통지서 사용 불가) 신선배아 10회차 시술시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재신청 |
---|---|
지원요건 |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난임부부(사실혼 부부도 지원 가능) (거주지 및 거주기간 기준 : 여성) |
지원내용 |
- '21년 이후 최초신청자 : 1회, 최대 180만원 - '20년최초신청자 : '20년 지원기준 3회 중 잔여 지원횟수가 인정되는자 (※ '20년 지원기준 잔여횟수, 1회 최대 180만원) |
지원범위 |
- 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기간(시술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일)동안 발생한 시술비 및 과배란 유도 약제 비용(전부본인부담금, 비급여) 지원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 남녀 온라인 회원 가입 필수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서 시술당사자인 여성만 신청 가능 ➠ 배우자 개인정보 동의 필수
○ 체외수정 시술단계(4단계) 병원에서 제출용 체외수정시술 난임진단서를 발부 받음(시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함 자치구 보건소에서 심사 후 온라인상으로 지원 결정 승인 지원 결정 승인 후, “지원결정 통지서”를 출력 후 난임시술 병원에 제출하고 시술받음 (난임시술 이후 시술비 지원금을 보건소에서 병원에 지급함) |
난임 시술기관 찾기 |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seoul-agi.seoul.go.kr)에서 로그인 후 : 마이페이지 ➠ 우리 동네 병원 찾기 ➠ 주소지 : 선택 , 분류(선택) : 난임 체외수정 시술기관 |
문의 및 안내 |
- 서초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02-2155-8365, 8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