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소통/참여 > 코로나19 안내 > 코로나19 공동격리 신청
※ 23.6.1.이후 격리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격리통지서 발급이 중단되어 접수 순서대로 처리결과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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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격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격리참여자 등록과 동시에 공동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동격리참여자의 격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돌봄이 필요한 격리참여자의 격리종료일까지)
※ 공동격리참여자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양성 확인 통지일 다음날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불가합니다.
*재택치료 확진자 본인은 '격리통지서 온라인 발급'을 이용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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