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조건 : 중증장애인, 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가 권고에 따른 격리를 이행할 경우 격리자를 돌보기위한 목적으로 공동격리하는 보호자 1인.
- 확진자의 격리참여자 등록과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양성 확인 통지일 다음날까지)
※ 23.6.1.이후 격리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격리통지서 발급이 중단되어 접수 순서대로 처리결과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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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격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격리참여자 등록과 동시에 공동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동격리참여자의 격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돌봄이 필요한 격리참여자의 격리종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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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격리참여자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양성 확인 통지일 다음날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