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격리자 격리통지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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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공동격리자 격리통지서 신청안내

  • 신청조건 : 확진된 격리자가 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인 경우 격리자를 돌보기위한 목적으로 공동격리하는 보호자 1인.
  • 확진자의 격리통지일이 3.14일 이후인 경우에만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확진자의 확진일 1-2일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 격리일자가 발급된 격리통지서와 상이한경우, 신청 조건 및 격리통지일이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상담센터 02-2155-8093으로 직접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해제통지서는 별도 발급되지 않으며, 격리통지서 상의 격리해제일자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 공동격리는 원격리자 격리기간 중 지자체에 신청해서 별도의 격리통지를 받아야 하며, 격리종료일 이후 신청(격리종료일 신청 포함)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음

확진자 본인 격리통지서 신청 불가.

*재택치료 확진자 본인은 '격리통지서 온라인 발급'을 이용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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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의 번호, 제목, 담당부서, 시작일, 마감일, 참여자, 결과 안내

온라인 접수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시작일 마감일 참여자 상태
1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공동격리자 격리통지서 신청 건강정책과 2022-03-31 2023-12-31 420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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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건강정책과
  • 담당전화 02-2155-8137, 5418, 5387
  • 위치 보건소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