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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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 아동수당 대상자 포함

아동수당대상자

* 만 7세 미만

저소득층 해당여부
타 제도 지원 여부 확인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지원 불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 월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도소매, 제조업, 기타사업에서 얻은 소득 등)

재산소득

* 월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사적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연금소득

* 월소득(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금여,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소득인정액 0

코로나19 지원사업

코로나19 지원사업의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서울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ㆍ서울시 거주,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 합산기준

: 4인가구 기준 약475만원 이하

ㆍ1~2인 가구 : 30만원

ㆍ3~4인 가구 : 40만원

ㆍ5~6인 가구 : 50만원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중 택 1

ㆍ서초구 홈페이지,서울시 복지포털 또는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접수

*[국가]한시생활지원금, 특별돌봄쿠폰(아동수당)과 중복수령 불가

정부긴급재난지원금

문의: 서초구 콜센터

(02-2155-5400)

ㆍ전 국민

ㆍ1인 가구 : 40만원

ㆍ2인 가구 : 60만원

ㆍ3인 가구 : 80만원

ㆍ4인 가구 : 100만원

* 4.3 정부발표 기준, 예정금액

준비 중

국가 한시생활지원금

문의 : 사회복지과

(02-2155-6651)

ㆍ2020. 3월 기준, 중위소득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ㆍ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소비상품권 (선불카드) 차등지급

*생계․의료급여수급 4인가구기준 140만원

ㆍ별도 신청절차 없음

ㆍ동주민센터 방문 후 수령

특별돌봄쿠폰

(아동수당)

문의 : 가족정책과

(02-2155-8891)

ㆍ2020. 3월 기준, 만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대상자

ㆍ아동 1인당 40만원 전자상품권 지원

ㆍ별도 신청절차 없음

ㆍ아이(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아이(국민)행복카드 미소지 보호자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기프트카드 신청

국가 긴급복지지원

ㆍ실직,휴․폐업, 중한질병 또는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

: 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기준, 약 356만원) 가구중 재산 2억 5,700만원(7월까지 한시),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사람

ㆍ생계비 : 1인가구 약 45만원

ㆍ의료비 : 의료비 1회 최대 300만원

ㆍ주거비 : 3~4인가구기준 약 64만원

ㆍ구청(복지정책과)․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생계비 수령자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중복수령 불가

서울형 긴급복지

ㆍ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직 또는 업무 배제 등 어려움을 겪는 시민

: 중위소득 85% 이하(4인가구 기준, 약 403만원) 가구중 재산 3억 2,600만원(7월까지 한시),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인 사람

ㆍ자가격리자, 확진자 입원병원근무자

ㆍ저소득 가구 : 생계비 지원

*4인가구 기준, 100만원

ㆍ자가격리자 : 생필품 지원

*가구당 10만원 내외

ㆍ병원근무자 : 주거비 지원

*임시주거비 최대 100만원, 1회

ㆍ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생계비 수령자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중복수령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