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수 |
* 아동수당 대상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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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대상자 |
* 만 7세 미만 |
저소득층 해당여부 | |
타 제도 지원 여부 확인 |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지원 불가 |
근로소득 | 월 원 |
사업소득 |
원
* 월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도소매, 제조업, 기타사업에서 얻은 소득 등) |
재산소득 |
원
* 월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사적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
연금소득 |
원
* 월소득(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금여,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
소득인정액 | 0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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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
ㆍ서울시 거주,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 합산기준 : 4인가구 기준 약475만원 이하 |
ㆍ1~2인 가구 : 30만원 ㆍ3~4인 가구 : 40만원 ㆍ5~6인 가구 : 50만원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중 택 1 |
ㆍ서초구 홈페이지,서울시 복지포털 또는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접수
*[국가]한시생활지원금, 특별돌봄쿠폰(아동수당)과 중복수령 불가 |
정부긴급재난지원금 문의: 서초구 콜센터 (02-2155-5400) |
ㆍ전 국민 |
ㆍ1인 가구 : 40만원 ㆍ2인 가구 : 60만원 ㆍ3인 가구 : 80만원 ㆍ4인 가구 : 100만원 * 4.3 정부발표 기준, 예정금액 |
준비 중 |
국가 한시생활지원금 문의 : 사회복지과 (02-2155-6651) |
ㆍ2020. 3월 기준, 중위소득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ㆍ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소비상품권 (선불카드) 차등지급 *생계․의료급여수급 4인가구기준 140만원 |
ㆍ별도 신청절차 없음 ㆍ동주민센터 방문 후 수령 |
특별돌봄쿠폰 (아동수당) 문의 : 가족정책과 (02-2155-8891) |
ㆍ2020. 3월 기준, 만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대상자 |
ㆍ아동 1인당 40만원 전자상품권 지원 |
ㆍ별도 신청절차 없음 ㆍ아이(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아이(국민)행복카드 미소지 보호자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기프트카드 신청 |
국가 긴급복지지원 |
ㆍ실직,휴․폐업, 중한질병 또는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 : 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기준, 약 356만원) 가구중 재산 2억 5,700만원(7월까지 한시),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사람 |
ㆍ생계비 : 1인가구 약 45만원 ㆍ의료비 : 의료비 1회 최대 300만원 ㆍ주거비 : 3~4인가구기준 약 64만원 |
ㆍ구청(복지정책과)․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생계비 수령자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중복수령 불가 |
서울형 긴급복지 |
ㆍ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직 또는 업무 배제 등 어려움을 겪는 시민 : 중위소득 85% 이하(4인가구 기준, 약 403만원) 가구중 재산 3억 2,600만원(7월까지 한시),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인 사람 ㆍ자가격리자, 확진자 입원병원근무자 |
ㆍ저소득 가구 : 생계비 지원 *4인가구 기준, 100만원 ㆍ자가격리자 : 생필품 지원 *가구당 10만원 내외 ㆍ병원근무자 : 주거비 지원 *임시주거비 최대 100만원, 1회 |
ㆍ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생계비 수령자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중복수령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