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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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중복지원불가).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전 확인 사항입니다.

  • 아래 신청 가능한 필수조건을 확인해주세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초구인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살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 신청 시 ①격리통지서(격리통지 문자 캡쳐 가능), ②통장사본을 반드시 첨부 해주셔야하니 스캔이나 사진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22.2.14 이전격리자인경우 가구원중 1인이라도 지원제외대상이 있는경우 가구전체지급제외) >

      •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건보료기준 중위소득100%초과)
      •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자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가능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않음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이미 신청하신분은 본인확인 또는 로그인 하시면 신청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인증 로그인


  • 동주민센터 연락처
    동주민센터 대표번호 목록
    대표번호 대표번호
    서초1동 02-2155-7407 서초2동 02-2155-7456
    서초3동 02-2155-7468 서초4동 02-2155-7513
    잠원동 02-2155-7542 반포본동 02-2155-7564
    반포1동 02-2155-7606 반포2동 02-2155-7627
    반포3동 02-2155-7664 반포4동 02-2155-7693
    방배본동 02-2155-7737 반배1동 02-2155-7763
    방배2동 02-2155-7790 방배3동 02-2155-7826
    방배4동 02-2155-8391 양재1동 02-2155-7869
    양재2동 02-2155-7908 내곡동 02-2155-7965

    ※유급휴가비용문의 : 질병관리청1339 또는 국민연금공단

    ※생활지원비문의 : 질병관리청1339 또는 동주민센터

  • 자료관리부서 복지정책과
  • 담당전화 02-2155-5242
  • 위치 구청본관 2층
  • 최종수정일 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