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중복지원불가).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전 확인 사항입니다.
아래 신청 가능한 필수조건을 확인해주세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초구인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살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신청 시 ①격리통지서(격리통지 문자 캡쳐 가능), ②통장사본을 반드시 첨부 해주셔야하니 스캔이나 사진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22.2.14 이전격리자인경우 가구원중 1인이라도 지원제외대상이 있는경우 가구전체지급제외) >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건보료기준 중위소득100%초과)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자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가능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않음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이미 신청하신분은 본인확인 또는 로그인 하시면 신청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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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02-2155-7965
※유급휴가비용문의 :
질병관리청1339 또는 국민연금공단
※생활지원비문의 :
질병관리청1339 또는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