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중복지원불가).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전 확인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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