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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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혼인신고
민원분류 가족관계등록 처리기간 약 7일 소요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부부관계를 창설하기 위한 요식의 법률행위(법률혼주의)로써 혼인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가능, 주민센터 불가)
처리절차 신고서검토 - 접수부등재 - 등록부정리 - 교합 - 인구동태입력 - 법원송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혼인신고서 1부(한 사람만 방문할 경우 배우자 신분증 원본, 도장 지참)
* 신고인과 부모님의 등록기준지 및 본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조회 가능합니다.(http://efamily.scourt.go.kr/pt/PtFrrpApplTrgtInq.do)
관련법제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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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주민등록전입신고는 가족관계등록신고(혼인신고)와 별도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함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OK민원센터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