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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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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신고
민원분류 자동차교통 처리기간
수수료 0 면허세 해당없음
사무내용 부과대상 기간 중 연속하여 30일 이상 미사용(공실) 또는 주거용 시설물일 경우(일부.전부) 부담금의 경감 대상임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시설물 미사용신고서 및 증빙자료 등 제출할 경우 해당사항 확인 후 경감 결정

○ 부과대상 :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 (※ 구분등기 건물의 경우 개인별 160㎡이상 소유 시)
○ 납세대상 : 해당 연도 7. 31.기준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 부과기간 : 전년도 8. 1. ~ 해당 연도 7.31.
   ※ 2026년 부과기간 : 2025. 8. 1. ~ 2026. 7. 31.
○ 감면대상 : ① 부과대상자 중 부과기간 내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연속하여 30일 이상 미사용(공실)한 시설물  ② 시설물을 소유자 및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시설확인→기안.결재 →부담금 재계산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팩스 및 이메일 전송 시 반드시 전화로 수신확인 요망)
  - 방문 및 우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2층 교통행정과(교통유발부담금 담당)
※ 서초2,3동 : 02-2155-7176 / 서초1,4동, 반포동 : 02-2155-7195 / 잠원동, 방배동 : 02-2155-7193 / 양재동, 내곡동 : 02-2155-7192
처리요건 ○ 구비서류 적합여부 및 현장출장 확인
구비서류 ○ 신청서류 :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1부, 시설물의 미사용 증빙자료 1부(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가. 미사용(공실) 증빙서류
  ① 부과대상 기간(2025.8.1.~2026.7.31)에 대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세무사 명판과 직인이 찍혀있어야 함/ 세무서, 홈텍스에서 개인 발급 가능)
  ② 관리사무소 공실확인서 (집합 및 일반건물 중 위탁관리업체와 계약한 시설물만 해당)
     ※ 관리사무소 직인 필수(개인 도장은 인정되지 않음)
  ③ 기타 공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수도·전기·가스(요금)내역 또는 관리비 내역서, 판결문, 행정처분 공문, 인허가 관련 공문 등)

나. 주거용 증빙서류 : 전입세대 열람내역(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주거용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법제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서식 다운로드 견본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 미사용 기간 일할계산 하여 부담금 경감
서면신고가 없더라도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을경우 경감 가능
담당연락처 02-2155-7182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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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