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107 중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46416 및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56211 |
일반 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 유흥주점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91 |
무도장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68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제외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기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