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입니다.
◯ 7월분 재산세 [주택(1/2), 건축물, 선박] 납기 : 7. 16 ~ 7. 31까지
- 7월31일은 토요일로 8월2일 월요일까지 납부가능.
- 재산세(본세+도시지역분) 250만원 초과시 신청에 의해 분할납부 가능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매매가 되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 6월 1일에 잔금 지급이 되면 매수인이 7월 및 9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며,
- 6월 2일에 잔금 지급이 되면 매도인이 7월 및 9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임.
※ 잔금 지급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을 의미 함
◯ 납부방법 : 시중은행, ETAX(etax.seoul.go.kr) 및 전용계좌, CD/ATM기기,
ARS(1599-3900), 스마트폰(STAX)등 이용납부
◯ 9억원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특례를 위한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
- 시가표준액 9억원이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0.05%p 재산세 세율 경감
- 주택수 산정제외 대상주택 : 법령의 조건을 충족하는 아래의 주택
➀사원용 주택 ➁미분양 주택 ➂대물변제 주택 ➃상속주택 ➄혼인전 소유주택
➅문화재 주택 ➆기숙사 ➇가정어린이집 ➈노인복지주택(임대형)
- 신청방법 (2021.10.21.까지)
▷온라인 신청 또는 해당주택 소재지 자치단체 방문 신청
▷인터넷홈페이지(https://www.wetax.go.kr), (https://etax.seoul.go.kr)
붙임 :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시 주택수 산정제외(변경) 신청서 1부.
◯ 문의처 : 서초구청 재산세과 (☎02-2155-6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