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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담당부서 재산세과
담당자이름 박남주
담당자연락처 02-2155-6531
등록일 2021.07.05
조회수 729
글내용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입니다.

 

   7월분 재산세 [주택(1/2), 건축물, 선박] 납기 : 7. 16 ~ 7. 31까지

       - 731일은 토요일로 82일 월요일까지 납부가능.

       - 재산세(본세+도시지역분) 250만원 초과시 신청에 의해 분할납부 가능

 

   과세기준일인 61일에 매매가 되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 61일에 잔금 지급이 되면 매수인7월 및 9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며,

       - 62일에 잔금 지급이 되면 매도인7월 및 9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임.

        ※ 잔금 지급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을 의미 함 

 

   납부방법 : 시중은행, ETAX(etax.seoul.go.kr) 및 전용계좌, CD/ATM기기,

                         ARS(1599-3900), 스마트폰(STAX)등 이용납부 

 

   9억원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특례를 위한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

       - 시가표준액 9억원이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0.05%p 재산세 세율 경감

       - 주택수 산정제외 대상주택 : 법령의 조건을 충족하는 아래의 주택

          ➀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상속주택 혼인전 소유주택

          ➅문화재 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임대형)

 

       - 신청방법 (2021.10.21.까지)

          ▷온라인 신청 또는 해당주택 소재지 자치단체 방문 신청

         ▷인터넷홈페이지(https://www.wetax.go.kr), (https://etax.seoul.go.kr)

            붙임 :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시 주택수 산정제외(변경) 신청서 1부.

 

   문의처 : 서초구청 재산세과 (02-2155-6520)

 

 

첨부파일

[별지_제58호의2서식]_재산세_세율_특례_적용_시_주택_수_산정_제외_(변경)신청서.hwp [20.5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