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 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다가구, 단독 제외위법건축물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된 곳 제외
- 지원내용 : 옥외시설물(석축·옹벽·담장) 안전조치 공사, 수목가지치기,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지 내 공용시설 유지보수사업
※건축물 내(옥상·외벽·세대), 주차장 공사 제외
- 지원범위 : 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2,000만원
- 신청기간 : 2026. 1. 26.(월) ~ 3. 31.(화)
나.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6. 1. 26.(월) ~ 3. 31.(화)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제출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붙임 모집공고문 참고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4층 건축과
※접수처 위치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 문의바람
- 신청서류 및 안내사항 : 서초구 홈페이지 > 열린구청 > 서초구 소식> 고시/공고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검색
- 문의사항 : ☎02-2155-6840 서초구청 건축과
![[포스터] 2026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https://www.seocho.go.kr/upload/smarteditor/20260130152751_eue3paxo-uk0h-9xtr-mejd-ejql1m4ciy8r.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