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총조사 정의
-전국의 모든 농가,임가,어가의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 및 연구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5년 마다 실시하는 통계조사
◎법적근거 : 통계법 제5조의 4,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조사기간
- 인터넷 및 전화조사 : `25. 11. 20. ~ 12. 10.
- 방문 면접조사 : `25. 12. 02. ~ 12. 22. ※12.01: 준비조사
◎조사대상 : 전국의 모든 농림어가
◎참여방법
- 인터넷 조사 : 웹사이트(www.affcensus.go.kr) 접속 후 “인터넷 조사” 참여 클릭
- 방문조사 : 인터넷·전화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방문
※ 통계조사원 사칭 주의(첨부파일 참조)
◎조사항목 : 58개(농가·임가), 30개(내·해수면 어가)
◎문의
- 서초구 통계상황실 ☎ 02-2155-6400,6401(평일 오전9시~오후6시)
- 국가데이터처 ☎ 080-360-2025(오전9시~오후6시, 주말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