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주택총조사 정의
- 대한민국 영토 내 거주하는 인구·가구·주택을 조사하여 각종 국가 정책 수립 및 평가,
학술연구, 기업경영 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 법적근거 : 통계법 제5조의 4, 통계법 시행령 제2조의4
◎ 조사기간
- 인터넷 및 전화조사 : `25. 10. 22. ~ 11. 18.
- 방문 면접조사 : `25. 11. 01. ~ 11. 18.
◎ 조사대상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0% 표본가구
◎ 참여방법
- 인터넷조사 : QR 코드 또는 참여번호 입력 후 조사 참여(http://www.census.go.kr)
- 전화조사 : 전화조사 희망자는 콜센터 ☎ 080-2025-2025 조사 참여
- 방문조사 : 인터넷·전화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방문
※ 통계조사원 사칭 주의(첨부파일 참조)
◎ 조사항목 : 직업, 혼인, 가족돌봄 등 42개 항목
◎ 문 의 : 각 거주지 주민센터 통계상황실, 통계청 콜센터 ☎ 080-2025-2025 (오전8시~오후9시, 주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