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부정수급(교육분야) 집중신고기간 안내>
□ 신고기간 : 2025. 6. 1.(일)~ 6. 30.(월)
□ 신고대상 : 교육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사립학교 재정지원금, 평생교육시설 지원금, 유치원·어린이집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기타 교육관련 각종 지원금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 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 방문접수·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1
□ 상담안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