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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이커머스(티몬, 위메프 등)입점 피해기업 지원 특별보증 안내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이름 용인걸
담당자연락처 02-2155-5353
등록일 2024.08.29
조회수 185
글내용

이커머스 입점 피해기업 특별보증 개요

지원규모 : 350억원

보증대상 : 업력 3개월 이상, 이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

보증한도 : 최대 5천만원 이내(기보증금액 포함 1억원 이내)

* 정산 지연 피해금액 범위 내

보증제한

1)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재보증제한기업 포함)

2) 동일피해 관련 타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을 받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 신용보증기금 및 IBK기업은행의 보증부대출 협약 프로그램

* , 피해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금 리 : 3.0% 고정금리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

보 증 료 : 1.0% * 서울시 50% 지원으로 실제 고객 부담 보증료율 0.5%

문의처 : 재단 누리집(www.seoulshinbo.co.kr) 및 고객센터(1577-6119)

 

첨부파일

[붙임]_이커머스_입점_피해기업_특별보증_지원_안내.png [128.01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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