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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건설업 무등록 시공업체에 의한 피해예방 안내
담당부서 가로행정과
담당자이름 노원
담당자연락처 02-2155-6962
등록일 2023.12.11
조회수 576
글내용

건설업 무등록 시공업체에 의한 피해예방 안내

 

인테리어 공사 계약 체결 시 건설업 등록 여부 확인

=>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시공해야 함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라도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등록자

- 무등록업자 시공 시 계약불이행, 하자발생의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 어려움

건설업 등록여부 확인방법

- PC : www.kiscon.net접속 건설업체 정보조회 메뉴 확인

- 모바일 : [구글 플레이스토어] 접속 ‘KISCON’앱 설치 및 실행

                  ➪ 건설업체 파인더에서 확인

 

 

첨부파일

안내문.hwpx [1.2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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