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무등록 시공업체에 의한 피해예방 안내
❍ 인테리어 공사 계약 체결 시 건설업 등록 여부 확인
=>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시공해야 함
❍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라도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등록자
- 무등록업자 시공 시 계약불이행, 하자발생의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 어려움
❍ 건설업 등록여부 확인방법
- PC : www.kiscon.net접속 ➪건설업체 정보조회 메뉴 확인
- 모바일 : [구글 플레이스토어] 접속 ➪ ‘KISCON’앱 설치 및 실행
➪ ‘건설업체 파인더’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