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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23년 공동·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담당부서 재산세과
담당자이름 김성은
담당자연락처 02-2155-6559
등록일 2023.03.23
조회수 480
글내용

2023년 공동·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202311일 기준 공동·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오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또는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공동·개별주택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기 간

     ▷ 공동주택: 2023323~ 411

     ▷ 개별주택: 2023321~ 410

   ○ 열람방법: 국토부 부동산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 인터넷 열람 사이트: http://www.realtyprice.kr

         (개별주택의 경우 http://kras.seoul.go.kr로 연결됨)

   ○ 의견제출방법

     ▷  우편, 팩스, 방문: 구청 재산세과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

          (우편제출의 경우 마감일 우체국 접수분까지 유효)

          ※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 접수가능

     ▷  인터넷 제출: 국토부 부동산가격알리미 사이트(http://www.realtyprice.kr)

          (개별주택의 경우 http://kras.seoul.go.kr로 연결됨)

   ○ 대상자: 주택소유자,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서류

     ▷  공동주택: 공동주택가격의견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첨부1)

     ▷  개별주택: 개별주택가격의견서(첨부2)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제출 개별(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제출의견의 내용을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신

 

향후일정

 

     ○ 2023.4.28. : 공동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 2023.4.28.~5.29. : 공동 및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2023.6.27. : 공동 및 개별주택가격 조정ㆍ공시

 

문의처

 

     ○ 개별주택(단독,다가구): 구청 재산세과 부동산평가팀 (02)2155-6558~60

     ○ 공동주택(아파트,연립 등): 국토교통부 콜센터 1644-2828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 (02)550-9000

 

첨부파일

공동주택가격의견서_및_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41.5 KB] 바로보기

개별주택가격의견서.hwp [39.5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