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동·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개별주택가격(안)을 부동산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오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공동·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 기 간 ▷ 공동주택: 2023년 3월 23일~ 4월 11일 ▷ 개별주택: 2023년 3월 21일~ 4월 10일 ○ 열람방법: 국토부 부동산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 인터넷 열람 사이트: http://www.realtyprice.kr (개별주택의 경우 http://kras.seoul.go.kr로 연결됨) ○ 의견제출방법 ▷ 우편, 팩스, 방문: 구청 재산세과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 (우편제출의 경우 마감일 우체국 접수분까지 유효) ※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 접수가능 ▷ 인터넷 제출: 국토부 부동산가격알리미 사이트(http://www.realtyprice.kr) (개별주택의 경우 http://kras.seoul.go.kr로 연결됨) ○ 대상자: 주택소유자,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서류 ▷ 공동주택: 공동주택가격의견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첨부1) ▷ 개별주택: 개별주택가격의견서(첨부2)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제출 개별(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제출의견의 내용을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신 □ 향후일정 ○ 2023.4.28. : 공동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 2023.4.28.~5.29. : 공동 및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2023.6.27. : 공동 및 개별주택가격 조정ㆍ공시 □문의처 ○ 개별주택(단독,다가구): 구청 재산세과 부동산평가팀 ☎(02)2155-6558~60 ○ 공동주택(아파트,연립 등): 국토교통부 콜센터 ☎1644-2828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 ☎(02)550-9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