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22.8.8.~17.)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서초구 소상공인 중 신고기간 내 미신고자에 대한 추가 접수 안내입니다.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추가 접수·지원 안내>
1. 지원대상: '22.8.8.~31. 신고기간 중 미신고 수해 소상공인(상가, 공장)
2. 지원규모 : 상가(공장) 당 500만원
3. 접수기간 : '22. 9. 26.(월) ~ 10. 7.(금) 18:00까지
4. 접수처 :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 콜센터 ☎02-2155-5411
- 위치 : 양재역주차환승센터 5층 505호
- 운영시간 : 월~금 9:00~18:00 (공휴일제외)
5. 제출서류
1) 필수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대표자 신분증
③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④ 자연재난피해신고서(붙임1 서식1)
⑤ 피해현황사진
⑥ 소상공인확인서(미제출시 별도 확인 후, 소상공인 아닐 시 지급대상에서 제외)
※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가능
(중소기업확인서에 '소상공인'이 표기되어야함(중기업,소기업은제외))
2) 그 외 필요시 기타서류
- 무등록소상공인의 경우 (붙임1 서식4)무등록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증빙서류
6. 제외대상
- 비영리법인, 무등록사업자(단, 2개월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가능)
7. 수해 피해 임대인 요건
- 침수 피해 영업장(A)의 침수피해사실이 확인되었음
- 영업장(A)의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증에 (A)를 주소로 등록하였음
- 해당 임대인이 소상공인임
(해당영업장(A)가 주택/고시원/상가 여부와 무관하게, 상기 3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임대인에게 지원가능)
8. 문의 : 서초구 소상공인지원 콜센터(☎02-2155-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