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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담당부서 재산세과
담당자이름 민범기
담당자연락처 02-2155-6531
등록일 2022.09.05
조회수 725
글내용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입니다.

  -  9월분 재산세 [주택(1/2), 토지]납기 : 9. 16.() ~ 9. 30.()까지

 

과세기준일인 61일에 매매가 되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 61일이 잔금 지급이면 매수인7월 및 9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며,

  - 62일이 잔금 지급이면 매도인7월 및 9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잔금 지급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잔금 지급일을 의미

 

납부방법 : 시중은행, ETAX(etax.seoul.go.kr) 및 전용계좌, CD/ATM기기,

         ARS(1599-3900), 스마트폰(STAX)등 이용납부

 

재산세(본세+도시지역분) 250만원 초과시 분할납부 신청 가능

  - 인터넷 WETAX(ETAX)시스템부가서비스(신고납부) 메뉴재산세분할납부신청

  - 붙임 재산세 분할납부신청서작성하여 FAX(02-2155-6568) 또는 방문접수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

  - 시가표준액 9억원이하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0.05%p 재산세(주택) 세율 경감

  -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 대상주택

    종업원제공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 혼인전 소유주택

  - 신청기간 : 2022. 9. 3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해당주택 소재지 자치단체 방문 신청

                  인터넷홈페이지(https://www.wetax.go.kr), (https://etax.seoul.go.kr)

  - 붙임 :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시 주택수 산정제외(변경) 신청서 1.

 

문의처 : 서초구청 재산세과 (02-2155-6520)

첨부파일

[별지_제63호서식]_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_분할납부_신청서(지방세법_시행규칙).hwp [47.5 KB] 바로보기

[별지_제58호의3서식]_재산세_세율_특례_적용_시_주택_수_산정_제외_(변경)신청서(지방세법_시행규칙).hwp [53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