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입니다.
- 9월분 재산세 [주택(1/2), 토지]납기 : 9. 16.(금) ~ 9. 30.(금)까지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매매가 되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 6월 1일이 잔금 지급이면 매수인이 7월 및 9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며,
- 6월 2일이 잔금 지급이면 매도인이 7월 및 9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 잔금 지급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잔금 지급일을 의미
◯ 납부방법 : 시중은행, ETAX(etax.seoul.go.kr) 및 전용계좌, CD/ATM기기,
ARS(1599-3900), 스마트폰(STAX)등 이용납부
◯ 재산세(본세+도시지역분) 250만원 초과시 분할납부 신청 가능
- 인터넷 WETAX(ETAX)시스템▶부가서비스(신고납부) 메뉴▶재산세분할납부신청
- 붙임 【재산세 분할납부신청서】 작성하여 FAX(02-2155-6568) 또는 방문접수
◯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
- 시가표준액 9억원이하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0.05%p 재산세(주택) 세율 경감
-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 대상주택
➀종업원제공주택 ➁미분양주택 ➂대물변제주택 ➃상속주택 ➄혼인전 소유주택
- 신청기간 : 2022. 9. 3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해당주택 소재지 자치단체 방문 신청
인터넷홈페이지(https://www.wetax.go.kr), (https://etax.seoul.go.kr)
- 붙임 :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시 주택수 산정제외(변경) 신청서 1부.
◯ 문의처 : 서초구청 재산세과 (☎02-2155-6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