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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량 지방세 감면안내
담당부서 지방소득세과
담당자이름 노동현
담당자연락처 02-2155-6582
등록일 2022.08.30
조회수 1634
글내용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량


                            ​지방세 감면안내

 

                                        (자동차세  및  차량취득세)

 

 

항상 우리구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지방세를 감면 지원합니다. 

세 제 지 원 

    자동차세 감면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

    차량취득세 감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 부터 2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 )

  

  

지 원 신 청

구 분

자 동 차 세

차 량 취 득 세

지원대상

피해 자동차

종전(피해) 자동차와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대체취득 자동차

지원기간

침수되어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침수된 날을 기준으로 말소등록일까지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이내

지원내용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산출한 자동차세

전액

새로 취득한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면제

 

다만 그 취득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의 가액(종전자동차가 중고차, 신차였는지와 무관하게 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

제출서류

피해사실확인원(동주민센터)과 폐차증명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보험사)

①, ② 중 1가지만 제출하면 감면 가능

 

기타 지방세 지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서초구청 지방소득세과 자동차세 (02)2155-6591),

       차량취득세 (02)2155-6582)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2022. 8. 30.

    

                             서 초 구 청 장


 

 

첨부파일

집중호우_피해관련_지방세_감면지원_안내문_(1).hwp [241.5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