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에서 실내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일상방역 생활화 기조의 유지를 발표한 바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홍보 포스터를 첨부하오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가 선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영업주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시고 이용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 일상방역의 생활화>>
▣ (의무) 실내 마스크 착용
▣ (권고) 방역관리, 사람 간 거리 유지(최소 1m 간격 유지 공간 확보), 손씻기(손 소독제 비치 등), 환기·소독(가능한 자주 환기하고 1일 1회 이상 소독), 큰 소리로 대화 자제 등
붙임 방역수칙홍보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