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2022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이 4월29일 결정공시되어 부동산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열람 후 이의신청 하실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또는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 2022년 4월 29일 ~ 5월 30일
○ 열람방법 : 국토부 부동산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 인터넷 열람 사이트 : http://www.realtyprice.kr
(개별주택의 경우 http://kras.seoul.go.kr 로 연결됨)
○ 이의신청방법
▷ 우편,팩스,방문: 구청 재산세과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
(우편제출의 경우 마감일 우체국 접수분까지 유효)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 접수가능
▷ 인터넷 제출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개별주택의 경우 http://kras.seoul.go.kr 로 연결됨)
○ 대 상 자 : 주택소유자,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서류
▷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의견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첨부1)
▷ 개별주택 : 개별주택가격의견서(첨부2)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제출의견의 산정내역을 재검토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서초구부동산가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편으로 결과가 통지됨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처리
□ 향후일정
○ 2022.6.24. : 개별주택가격 조정ㆍ공시
○ 2022.6.25. : 공동주택가격 조정ㆍ공시
□ 문의처
○ 개별주택(단독,다가구): 구청 재산세과 부동산평가팀 ☎(02) 2155-6558~61
○ 공동주택(아파트,연립 등): 국토교통부 콜센터 ☎ 1644-2828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 ☎(02)55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