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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2022년 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담당부서 재산세과
담당자이름 박현걸
담당자연락처 02-2155-6558
등록일 2022.04.29
조회수 395
글내용

2022년 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2022 1 1일 기준 주택가격이 4월29일 결정공시되어 부동산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열람 후 이의신청 하실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또는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2022 4 29 ~ 5 30

 

 열람방법 :  국토부  부동산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인터넷 열람 사이트 : http://www.realtyprice.kr

    (개별주택의 경우 http://kras.seoul.go.kr 로 연결됨)

 

 이의신청방법

   우편,팩스,방문구청 재산세과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

                  (우편제출의 경우 마감일 우체국 접수분까지 유효)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 접수가능

   인터넷 제출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개별주택의 경우 http://kras.seoul.go.kr 로 연결됨)

 

 대 상  주택소유자, 법률상 이해관계인

 제출서류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의견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첨부1)

   개별주택 : 개별주택가격의견서(첨부2)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제출의견의 산정내역을 재검토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서초구부동산가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편으로 결과가 통지됨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처리

 

 향후일정

 2022.6.24. :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2022.6.25. :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

 

 문의처

 별주택(단독,다가구): 구청 재산세과 부동산평가팀 (02) 2155-6558~61

 공동주택(아파트,연립 등): 국토교통부 콜센터  1644-2828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 (02)550-9000

 

첨부파일

공동주택가격_이의신청서.pdf [116.03 KB] 바로보기

개별주택가격_이의신청서.pdf [49.1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