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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주택임대차신고제」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연장 안내 (2023. 5.31.까지 연장)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담당자이름 윤진성, 이나영
담당자연락처 02-2155-6909, 6911
등록일 2022.02.11
조회수 1836
글내용
        「주택임대차신고제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연장 안내

 

주택임대차신고제계도기간(과태료 부과 유예기간)1년 더 연장되면서 2023. 5.31.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기존(2021. 6. 1.이후 계약 체결)의 임대차계약 신고는 2023. 5.31.까지 계약서 원본 지참

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임대차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 내용

 

구분

상세내용

신고 시행일

202161일부터 신고 시행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2021. 6. 1.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은 2023. 5.31.까지 신고 완료하여야

과태료 미부과

 

신고 의무인

임대차 계약 당사자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위임신고 가능)

신고 대상

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 목적 건물

  ※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고시원도 신고대상(30일 이상의 임대차 계약 건)

신고시행일 이 후 체결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주택 소재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 방문 신고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신고완료.

제재 사항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첨부파일

주택임대차신고_안내자료(서초구청_홈페이지_공지사항_2022.5.31.).hwp [14.5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