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열린구청 > 서초구소식 > 공지사항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1년 더 연장되면서 2023. 5.31.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기존(2021. 6. 1.이후 계약 체결)의 임대차계약 신고는 2023. 5.31.까지 계약서 원본 지참
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임대차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 내용
구분
상세내용
신고 시행일
2021년 6월 1일부터 신고 시행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2021. 6. 1.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은 2023. 5.31.까지 신고 완료하여야
과태료 미부과
신고 의무인
임대차 계약 당사자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위임신고 가능)
신고 대상
① 단독ㆍ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 목적 건물
※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고시원도 신고대상(30일 이상의 임대차 계약 건)
② 신고시행일 이 후 체결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② 주택 소재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 방문 신고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신고완료.
제재 사항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임대차신고_안내자료(서초구청_홈페이지_공지사항_2022.5.31.).hwp [14.5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