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열린구청 > 서초구소식 > 공지사항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URL 복사하기
  • 인쇄 새창열림
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정부4차 맞춤형 피해대책 「한시 생계지원」 사업 안내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이름 정재원
담당자연락처 02-2155-8371
등록일 2021.04.29
조회수 1441
글내용
​​

한시 생계지원사업 안내

 

지원 대상 :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위기 가구 (21. 3. 1. 기준 주민등록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감소: 2019~2020년 대비 20211~5월 소득이 감소한 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 6억원 이하

지급제외 : 기초수급(생계급여/5긴급복지(생계지원/5)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중복대상 사업>

복지급여_기초수급(생계급여국가형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농어임업인 경영지원(바우처 30만원) 지급대상자는 한시 생계지원대상 결정시 차액(20만원) 지급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서울시 자체 시비사업(서울형 긴급복지, 위기극복재난지원금)은 중복 수급 가능

 

지원 내용 : 가구별 50만원 현금 지급 (가구원 수 무관)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홀짝제 신청 : 2021. 5. 10.() ~ 5. 28.() 22:00

- 관할지 동주민센터 신청 : 2021. 5. 17.() ~ 6. 4.()

지급 기한 : 2021.6.25.(1), 21.6.28.(2)

담당부서 : 서초구청 복지정책과 (문의전화 129 보건복지부콜센터, 02-2155-8371)

첨부파일

한시생계지원_리플렛_최종_0420_1.jpg [1.86 MB] 바로보기

한시생계지원_리플렛_최종_0420_2.jpg [2.21 M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