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 사업 안내
○ 지원 대상 :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위기 가구 (21. 3. 1. 기준 주민등록 가구)
○ 선정 기준
- 소득 감소: 2019~2020년 대비 2021년 1~5월 소득이 감소한 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 6억원 이하
※ 지급제외 : 기초수급(생계급여/5월)·긴급복지(생계지원/5월)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중복대상 사업> ▶ 복지급여_기초수급(생계급여)· 국가형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바우처 30만원) 지급대상자는 한시 생계지원대상 결정시 차액(20만원) 지급
※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서울시 자체 시비사업(서울형 긴급복지, 위기극복재난지원금)은 중복 수급 가능
○ 지원 내용 : 가구별 50만원 현금 지급 (가구원 수 무관)
○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홀짝제 신청 : 2021. 5. 10.(월) ~ 5. 28.(금) 22:00
- 관할지 동주민센터 신청 : 2021. 5. 17.(월) ~ 6. 4.(금)
○ 지급 기한 : 2021.6.25.(1차), 21.6.28.(2차)
○ 담당부서 : 서초구청 복지정책과 (문의전화 ☎129 보건복지부콜센터, ☎ 02-2155-8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