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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2021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확대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담당자이름 백나영
담당자연락처 02-2155-6717
등록일 2021.04.20
조회수 1139
글내용

첫째,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일 : 2021.5.20. 

 

▶ 신청방법
21.4.20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 미신청 가구
* 동사무소 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가능
21.4.20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가구  (별도 신청 없이 지원) 

 

둘째, 만 25세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 지원내용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지원
만 6세 이상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지원

 

▶ 지원일 : 2021.5.20.


▶ 신청방법
21.4.20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 미신청 가구
* 동사무소 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가능
21.4.20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가구  (별도 신청 없이 지원)

 

▶ 문의
 동 주민센터,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2)

 

※온라인신청은 복지로에서만 가능 (정부24는 신청 불가) 

첨부파일

210323_여성가족부_한부모가족지원_웹포스터_수정_v2.jpg [735.77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