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일 : 2021.5.20.
▶ 신청방법
21.4.20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 미신청 가구
* 동사무소 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가능
21.4.20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가구 (별도 신청 없이 지원)
둘째, 만 25세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 지원내용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지원
만 6세 이상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지원
▶ 지원일 : 2021.5.20.
▶ 신청방법
21.4.20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 미신청 가구
* 동사무소 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가능
21.4.20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가구 (별도 신청 없이 지원)
▶ 문의
동 주민센터,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2)
※온라인신청은 복지로에서만 가능 (정부24는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