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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주요 변경사항 안내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담당자이름 원광연
담당자연락처 02-2155-6672
등록일 2021.01.04
조회수 7556
글내용

<20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시행 따른 주요 변경사항 안내>

 

  20211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확대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주요 변경사항

 


소득기준 완화(중위소득 43% 이하 45% 이하) 시행(’21.1월부터)


가구원 수

구 분

1

2

3

4

5

6

기준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노인·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
- 다만, 부양의무자 소득(1억원), 재산(9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자 선정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 거주지 기준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

   - 소득  및 재산기준 

                                     (단위: 원) 

구 분

가구원 수

1

2

3

4

5

6

7

소득

기준
(’21)

대상자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부양

의무자

4,915,910

6,176,158

7,072,029

7,964,369

8,845,452

9,716,682

10,585,277

재산

기준

(’21)

대상자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부양

의무자

6억원 이하

 

 

◆ 지원내용: 생계급여(아래 참조)장제급여(80만원)해산급여(70만원)

 

 2021년 가구규모별 생계급여 최대지원액과 최소지원액

                                     (단위: 원)  

구 분

1

2

3

4

5

6

7

최대

지원

소득평가액

0

0

0

0

0

0

0

생계급여

274,175

463,212

597,593

731,444

863,606

994,291

1,124,580

~

최소

지원

소득평가액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생계급여

91,392

154,404

199,198

243,815

287,869

331,430

374,860

 

 

문의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02-2155-6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