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
<20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시행 따른 주요 변경사항 안내> 2021년 1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확대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1년 주요 변경사항 | |
◆ 소득기준 완화(중위소득 43% 이하 → 45% 이하) 시행(’21.1월부터)
가구원 수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 노인·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 - 다만, 부양의무자 소득(연1억원), 재산(9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 대상자 선정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 거주지 기준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 - 소득 및 재산기준 (단위: 원) 구 분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소득 기준 (’21년) | 대상자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부양 의무자 | 4,915,910 | 6,176,158 | 7,072,029 | 7,964,369 | 8,845,452 | 9,716,682 | 10,585,277 | 재산 기준 (’21년) | 대상자 | 가구당 1억3천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 부양 의무자 | 6억원 이하 |
◆ 지원내용: 생계급여(아래 참조), 장제급여(80만원), 해산급여(70만원) ◆ 2021년 가구규모별 생계급여 최대지원액과 최소지원액 (단위: 원)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최대 지원 | 소득평가액 | 0 | 0 | 0 | 0 | 0 | 0 | 0 | 생계급여 | 274,175 | 463,212 | 597,593 | 731,444 | 863,606 | 994,291 | 1,124,580 | ~ | 최소 지원 | 소득평가액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생계급여 | 91,392 | 154,404 | 199,198 | 243,815 | 287,869 | 331,430 | 374,860 |
문의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02-2155-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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