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치운 눈으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마을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서초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가 2019년부터 시행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의 취지 : 자연재해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에게 건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임된 구체적인 제설 제빙 범위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서울시는 2006년부터 서초구는 2019년부터 조레로 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제설작업은 일시에 많은 인원과 장비가 필요함으로 행정안으로는 효과적인 제설작업 수행에 한계가 있어 주민과 함께하는 자율적인 제설작업체제가 꼭 필요한 실정이오니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작업 역할 분담 내용 - 주요도로 (차도) 등 차량통행 위주의 도로는 행정기관이 수행하고 보도,이면도로 등 생활도로는 시민이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함
-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 -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1일 10m이상은 24시간 이내)
- 눈을 치워하는 하는 범위 - 보 도 : 당해 건물 대지에 접한 구간(보도전체). 이면도로 : 주거용 건물은 주 출입구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
- 눈을 치우는 방법 - 보 도 : 눈이나 얼음을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이동. 이면도로 : 눈이나 얼음을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이동
얼음제거가 어려운 경우 이를 녹이는 재료(염화칼슘, 소금 등) 또는 모래 등을 포설하고 얼음이 녹은 후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