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건축물, 선박, 주택, 토지 소유자입니다.
◯ 9월분 재산세 [주택(1/2), 주택외 토지] 납기 : 9. 16 ~ 10. 5까지
- 재산세(본세+도시지역분) 250만원 초과시 신청에 의해 분할납부 가능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매매가 되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 6월 1일에 잔금 지급이 되면 매수인이 7·9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며,
- 6월 2일에 잔금 지급이 되면 매도인이 7·9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임.
※ 잔금 지급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을 의미 함
◯ 납부방법 : 시중은행, ETAX(etax.seoul.go.kr) 및 전용계좌, CD/ATM기기,
ARS(1599-3900), 스마트폰(STAX)등 이용납부
◯ 문의처 : 서초구청 재산세과 (☎02-2155-6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