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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담당부서 재산세과
담당자이름 박남주
담당자연락처 02-2155-6536
등록일 2020.07.06
조회수 1245
글내용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입니다.

7월분 재산세 [주택(1/2), 건축물, 선박] 납기 : 7. 16 ~ 7. 31까지

    - 재산(본세+도시지역분) 250만원 초과시 신청에 의해 분할납부 가능

과세기준일인 61일에 매매가 되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 61일에 잔금 지급이 되면 매수인7·9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며,

    - 62일에 잔금 지급이 되면 매도인7·9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임.

      ※ 잔금 지급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을 의미 함

납부방법 : 시중은행, ETAX(etax.seoul.go.kr) 및 전용계좌, CD/ATM기기,

                  ARS(1599-3900), 스마트폰(STAX)등 이용납부

문의처 : 서초구청 재산세과 (02-2155-6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