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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담당부서 지방소득세과
담당자이름 박준혁
담당자연락처 2155-8789
등록일 2020.06.26
조회수 1324
글내용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1) 현재 연면적 330초과 사업소를 둔 사업주

과세표준 및 세율 : 사업소 연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 1250

신고·납부 기간 : 2020. 7. 1 ~ 7. 31

신고 방법

인터넷 :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접속 신고납부

주민세(재산분) 선택 신고 기재사항 입력 후 신고하기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

우편 :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지방소득세과 주민세(재산분) 담당 (:06750)

FAX : 02-2155-6619

우편신고는 우편소인일 기준, 팩스신고는 접수된 날 기준

부 방법 : 인터넷 납부 또는 수기납부서 작성 후 금융기관 납부

금융기관 납부장소 : 서울시내(각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및 농협, 수협 중앙회 본지점, 우체국), 울시내 이외의 지역에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및 우체국만 가능

의처 : 서초구청 지방소득세과 주민세(재산분) 담당(02-2155-8789, 8788)

 

첨부파일

주민세(재산분)납부서-수기분.hwp [21 KB] 바로보기

[별지_제37호서식]_주민세(재산분)_신고서.hwp [21.5 KB] 바로보기

ETAX를_통한_주민세(재산분)_신고납부_안내문.hwp [137.5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