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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5월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담당부서 지방소득세과
담당자이름 조진실
담당자연락처 02-2155-8774
등록일 2020.04.28
조회수 2711
글내용

5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 부의 달을 맞아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자치구 신고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 구청에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세무서나 구청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을 입은 경우 신고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차원에서 모든 납세자가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로 연장 적용됩니다.

 

 

구청 합동신고센터 장소 : 서초문화예술회관 1(양재역 9번 출구에서 성남방향 50m)

구청 합동신고센터 신고대상 :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중 모두채움신고대상자

신고기간 : ‘20. 5. 1 ~ 6. 1일까지(성실신고대상자는 6.30일까지)

    ※ 단 신고기한 연장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1~3개월까지 연장 가능

     (신청방법 : ARS 02-1833-9119번으로 전화 또는 홈택스)

납부기간 : 당초 61일까지 / 연장 831일까지

납부방법 : 은행창구, 인터넷(위택스, 이택스), 은행현금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등

 

문의전화 : 서초구청 지방소득세과(서초권역 02-2155-6573~8 반포권역 02-2155-8772~7 방배·양재권역 02-2155-5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