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을 맞아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자치구 신고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 구청에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세무서나 구청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을 입은 경우 신고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차원에서 모든 납세자가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로 연장 적용됩니다.
▯ 구청 합동신고센터 장소 : 서초문화예술회관 1층(양재역 9번 출구에서 성남방향 50m)
▯ 구청 합동신고센터 신고대상 :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중 모두채움신고대상자
▯ 신고기간 : ‘20. 5. 1 ~ 6. 1일까지(성실신고대상자는 6.30일까지)
※ 단 신고기한 연장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1~3개월까지 연장 가능
(신청방법 : ARS ☎02-1833-9119번으로 전화 또는 홈택스)
▯ 납부기간 : 당초 6월 1일까지 / 연장 8월 31일까지
▯ 납부방법 : 은행창구, 인터넷(위택스, 이택스), 은행현금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등
○ 문의전화 : 서초구청 지방소득세과(☎ 서초권역 02-2155-6573~8 반포권역 02-2155-8772~7 방배·양재권역 02-2155-5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