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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안내
담당부서 재산세과
담당자이름 이혜령
담당자연락처 02-2155-6558
등록일 2020.04.28
조회수 2274
글내용

2020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안내

20201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재산세과 및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열람하오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또는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열람

기 간 : 2020429~ 529

장 소 : 재산세과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 인터넷 주택가격 열람사이트

      ▶ 인터넷 열람 사이트 : http://www.realtyprice.kr

               (개별주택의 경우 http://kras.seoul.go.kr 로 연결됨)

 

□ 『2020년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 간 : 2020429529

제출사항 : 공시대상 주택가격의 가격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제출서류

   ▷ 개별주택 : 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서(첨부1)

   ▷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첨부2)

제출방법

   ▷ 우편,팩스,방문: 구청 재산세과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

                                 (우편제출의 경우 529일 우체국 접수분까지 유효)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강남지사 접수가능

   ▷ 터넷 제출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개별주택의 경우 http://kras.seoul.go.kr 로 연결됨)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 개별(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제출의견의 내용을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신

 

 

조정·공시 : 2020.6.26.

 

문의처

별주택(단독,다가구): 구청 재산세과 부동산평가팀 (02)2155-6558~6561

공동주택(아파트,연립 등): 국토교통부 콜센터 1644-2828

                                           한국감정원 강남지사 (02)550-9000

 

첨부파일

[별지_제17호서식]_개별주택가격_이의신청서.hwp [22 KB] 바로보기

[서식]공동주택가격_이의신청서_및_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18.5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