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안내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재산세과 및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열람하오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또는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0년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 기 간 : 2020년 4월 29일 ~ 5월 29일
○ 장 소 : 재산세과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 인터넷 주택가격 열람사이트
▶ 인터넷 열람 사이트 : http://www.realtyprice.kr
(개별주택의 경우 http://kras.seoul.go.kr 로 연결됨)
□ 『2020년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기 간 : 2020년 4월 29일 ∼ 5월 29일
○ 제출사항 : 공시대상 주택가격의 가격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서류
▷ 개별주택 : 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서(첨부1)
▷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첨부2)
○ 제출방법
▷ 우편,팩스,방문: 구청 재산세과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
(우편제출의 경우 5월29일 우체국 접수분까지 유효)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강남지사 접수가능
▷ 인터넷 제출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개별주택의 경우 http://kras.seoul.go.kr 로 연결됨)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개별(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제출의견의 내용을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신
□ 조정·공시 : 2020.6.26.
□ 문의처
○ 개별주택(단독,다가구): 구청 재산세과 부동산평가팀 ☎(02)2155-6558~6561
○ 공동주택(아파트,연립 등): 국토교통부 콜센터 ☎ 1644-2828
한국감정원 강남지사 ☎ (02)55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