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 4. 6 ~ 7. 31
○ 신청장소 : 주소지 주민센터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기준 : ‘20.3월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자, 예외적으로 2월 탈락자 포함
○ 지원내용 : 급여 자격별 및 가구원 수별 선불카드 차등지급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의료 | 520,000 | 880,000 | 1,140,000 | 1,400,000 | 1,660,000 | 1,920,000 |
주거·교육 차상위 | 400,000 | 680,000 | 880,000 | 1,080,000 | 1,280,000 | 1,480,000 |
○ 문 의 : 서초구 사회복지과(☎02-2155-6661)
붙임 : 한시생활지원 선불카드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