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호
어린이 보호구역 길라잡이
어린이가 안전한 서초!
서초구
서울방배경찰서
서울서초경찰서
2020년 3월 25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민식이법 시행!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
제12조 4,5 신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간선도로 상
신호기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SCHOOL ZONE 30
안전표지
과속방지턱,미끄럼방지시설 설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제5조의13 신설
속도위반, 전방주시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가중처벌
사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5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단위: 개소)
어린이집45
초등학교24
유치원21
외국인학교2
특수학교1
서초구에는 총 93개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20년 4월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것만은 꼭!
정지선 앞에선무조건 정지!
불법주정차절대금지
규정속도준수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차량 발견 시 신고 방법
위반차량 번호판과 불법행위 모습을 블랙박스 또는 휴대폰 영상 촬영 후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어플로 신고
(영상상 차량번호와 위반사항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단속가능)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이렇게 신청하세요!
신청대상-어린이, 노약자, 이륜차·화물차·버스 등 사업소, 관공서 등
교육내용-(어린이) 안전한 횡단보도 건너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어르신) 노약자 교통사고 예방 수칙, 안전보행·운전방법 등-(사업용차량) 교통사고 영상을 통한 안전운전 10계명 교육 등※이외의 교통안전교육을 원하시는 경우 별도 전화문의 바랍니다.
교육시간월요일~금요일 09:00-18:00(공휴일 제외)
교육신청&문의사항-서초경찰서 김진 경장 02-3483-9378,
방배경찰서 김희선 순경 02-3403-8575로 연락주세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어린이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서초구
서울방배경찰서
서울서초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