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이해충돌방지제도,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함께합니다.
2022. 5. 공정·신뢰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해충돌방지 법이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적 이해 관계를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회피하도록 하기 위한 법 (22. 5. 19. 시행 예정)
적용대상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지켜야 할 10가지 기준
신고·제출 의무
1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신고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5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한·금지행위
6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7가족 채용 제한
8수의계약 체결 제한
9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10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란?
지역사회 청렴문화 향상을 위해 서울 소재 64개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협의하는 민·관 협의체로, 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매년 청렴협약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협약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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