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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석면철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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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석면철거 일정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방배신동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석면해체제거 감리용역<종료>
작성자 기후환경과
담당자이름 이선규
담당자연락처 02-2155-6757
등록일 2024.06.13
조회수 684
글내용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제38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현황 및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은 1㎤당 0.01개 이하입니다.

 

■ 공개 내용

구 분

내 용

작 업 명

방배신동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석면해체제거작업

발 주 처

방배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장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64 일원 (방배동)

작업 기간

2024년 6월17일~9월 4일

석면해체면적

48,490.24㎡ / 21,742.60m

석면해체업체

유앤지파트너스

 ※ 시공사 : (주)포스코이앤씨

석면해체 감리업체

(주)유비건축사사무소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농도

- 측정일자 : 작업기간 전체

- 측정결과 : 첨부파일 참조

 ※ 정확한 석면비산농도 측정지점 및 측정수치 등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배신동아아파트 석면해체작업 중 석면비산농도 문자알림서비스 수신을 원하시는 경우 [붙임]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서초구청 기후환경과로 이메일 접수(00odilia@seocho.go.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초구청 기후환경과(02-2155-6479)

 

※ 석면해체작업 신고, 석면해체작업 안전성 평가 등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법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02-2250-5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x [43.41 KB]

방배신동아_석면조사결과서(1~3동).pdf [19.73 MB] 바로보기

방배신동아_석면조사결과서(5~7동).pdf [28.98 MB] 바로보기

비산측정보고서(시보건환경연구원_방배신동아).pdf [627.01 KB] 바로보기

[방배신동아]_구용역기관_비산측정_결과보고서(08.08.).pdf [881.77 KB] 바로보기

[방배신동아]_구용역기관_비산측정_결과보고서(08.16.).pdf [2.21 MB] 바로보기

방배신동아_비산측정보고서(24.07.19.~24.09.04.).zip [184.15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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