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
굴토(철거)심의․자문 대상 및 운영기준 등 1) 굴토(철거)전문위원회 심의 관련 제출도서 구분 | 현 행 | 굴토 심의 | 1. 굴토심의 PPT 1부.(도면 및 보고서 주요내용 수록) (건축개요, 대지조성 및 토지굴착계획, 주변시설물 현황도(건물,도로,구조물 등) 및 영향검토서, 지하매설물 현황도(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지반조사내용, 흙막이공법 선정사유, 흙막이도면(평면도, 단면도, 전개도, 주요부분 상세도 등), 굴착 및 해체시공 순서도, 시방서 및 계측계획서, 옹벽 구조도면(해당할 경우 작성) 2. 지반조사 보고서 1부 3. 흙막이설계 보고서 1부 4. 흙막이설계 도면 1부 5. 굴토심의 체크리스트 1부 6. 기타(지하철 및 지하구조물 영향검토 결과 등) | 철거 심의 | 1. 철거심의 PPT 1부(도면 및 보고서 주요내용 수록) 2. 철거관련 계획서(건축물 해제공사 계획서, 철거시공(안전)계획서) 3. 철거 구조검토보고서, 석면결과보고서, 비계 구조계산서 4. 기타(가시설물 계획도면, 장비운용계획, 서포트설치계획, 철거계획, 기존 흙막이 및 신설흙막이 간섭여부, 주변 건축물 현황표시 등) |
2) 굴토전문위원회 변경심의 운영기준[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1770호] 구분 | 현 행 | 변경심의 대상 | ○ 흙막이 공법(벽체, 지보, 차수 및 지반보강) 변경 - 벽체공법 변경시 - 지보공법 변경시(역타공법간의 변경 포함) ※ 단, 동일공법 규격상향은 제외하고, 규격하향은 서면처리 -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 변경시(공법을 제외하거나 축소 시행하는 경우 포함) ※ 단, 전체 대상구간의 10% 이내 변경은 경미한 변경 ※ 단, 주입재료를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단, 당초 공법보다 차수효과가 우수한 공법으로 개선하는 경우 제외 ○ 굴착계획 변경 - 굴착깊이 2m이상 추가 굴착시 ※ 단, 부지내 소규모구간은 제외 - 굴착범위 확대로 인접 건축물 및 구조물(지상,지하) 근접 시공에 따른 설계변경을 수반하는 경우(굴착 평면계획 변경 포함) ※ 단, 굴착 확대범위는 10%이상에 한함. ○ 옹벽 종류 및 높이 변경 - 옹벽종류 변경시 (L형옹벽 → 역 L형옹벽 등) - 옹벽높이 1m이상 추가시 ○ open-cut공법 적용구간 사면구배 변경 ※ 단, 대지경계선 인접구간으로 한정하고, 부지내 비탈면은 지반관찰 결과에 따라 처리 ○ 심의 의결사항 변경 및 미 이행 ※ 단,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 ○ 기타사항 - “기타 설계변경” 또는 “공사장 주변상황의 변동”에 따라 굴토공사의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 경미한 변경 대상 | ○ 경미한 변경 대상 : 상기 변경심의 대상 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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