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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담당자 임희숙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서초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자 Tel. 02-580-4956
등록일 2024.09.24
조회수 123
글내용
○ 고용노동부에서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특별고용 지원 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이하 학력, 국민취업제도 참여 및 청년일경험지원 사업 수료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폐자영업자, 북한이탈청년,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재학생< 휴학, 졸업예정자 포함>제외 등) ○ 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리플렛 및 방송 영상을 첨부하였으니, 서초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서초지역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문의 ○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070-4048-7394,이메일 womez@hanmail.net) ○ (주)지에스씨넷서울지점(☎02-1811-8652,이메일 dt@gscnet.co.kr) ○ (주)제니엘(☎ 02-580-0185,이메일 zeniel_seocho@zeniel.co.kr) ○ (사)국제직업능력개발교류협회(☎ 02-6949-3930,이메일 ioajump@daum.net)
첨부파일

서울HCN-1.mp4 [18.55 MB]

최종)_240314_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_포스터.pdf [1.06 MB] 바로보기

최종)_240313_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_리플렛.pdf [2.24 M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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