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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차량 지원 제도 안내
담당자 조은희
담당기관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 Tel. 572-0583
등록일 2024.09.19
조회수 65
글내용
1.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차량지원」제도란 (사전)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불편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투표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투표편의 차량지원 신청방법 사전투표일(2024.10.11. ~ 10.12.) 또는 투표일(2024.10.16.)에 직접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선거인께서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또는 서초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전화로 투표편의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사전)투표일에 탑승할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보내드립니다. 3. 투표편의 차량지원 신청 접수처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으로서 투표편의 서비스 및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아래 접수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 (☎ 02-572-0583)  서초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 02-576-9307) 4. 신청 시 알려주어야할 사항 : 선거권자명, 실제거주지, 연락처, 투표 희망 시간, 투표소 등
첨부파일

(붙임)거동불편_선거인_투표편의_차량_지원제도_안내.hwp [66.5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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