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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집합건물 전기요금 감면신청 절차 안내
담당자 김혜진
담당기관 한국전력공사 서초지사
담당자 Tel. 02-2105-8223
등록일 2021.04.21
조회수 573
글내용
1. 시행배경 : 코로나18 재확산에 의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2. 감면대상 : 행정명령 이행으로 제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플러스)을 수령한 소상공인 3. 감면기준 : 집합금지 업종 50% 감면(한도30만원/월), 영업제한 업종 30% 감면(한도18만원/월) 4. 대상요금 :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금액 * 부가세, 전력산업기반기금, TV수신료, 공동전기요금은 제외 * 5. 감면방법 : 전월분 전기요금 내역을 제출하여 당월 요금에서 감면 (예시 : 4월분 대상고객 전기요금 부과 내역 제출 시 5월 요금에서 감면됨) 6. 감면기간 : 2021년 4월부터 6월 전기요금(3개월간) 7. 신청기간 : 2021. 4. 7(수)부터 2021. 7. 31(토)까지 8. 신청주체 : 관리사무소 등 (개별 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신청) 9. 신청절차 1) 한전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을 방문(회원가입 없음) 2) 요금감면신청서(집합건물계약)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사진 촬영 3)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촬영한 신청서를 첨부하고 한전으로 발송 * 수신처 : 한전서초지사(#1230109) 또는 신청서를 팩스(02-2105-8153, 8154, 8124) 전송 (접수시 알림톡 발송) 10. 기타사항 - 감면 신청기간 내 신청시 소급 적용하며, 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시 감면 적용 불가함 - 예산 소진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최초 신청시 '요금감면신청서'를 제출(최초 1회만 제출)한 후 다음달 요금감면 받기 위해서 '소상공인 요금 부과 내역서'를 매월 제출해야 함(미제출시 요금감면 불가) *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서초지사 (02-2105-8217, 8218, 8313)
첨부파일

집합건물_요금감면_안내문(한전_서초지사).jpg [232.2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