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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25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안내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담당자이름 홍지현
담당자연락처 02-2155-6470
등록일 2025.01.24
조회수 784
글내용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5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고자 하는 구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5. 01. 17. ~ 예산소진 시까지

2. 지원금액 : 저소득취약계층 60만원/일반지원금(10만원)은 지원 중단

3. 지원대상 : ‘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으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5년 이전 교체건은 지급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확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신청일 기준)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5.1.1.이후)>

(단위 :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

100%이하

179,415

121,707

181,663

4

219,196

154,802

222,471

5

252,203

196,416

256,716

6

288,617

243,019

295,134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자료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로서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신고증명서가 나온 경우에만 해당

 

(지원제외 대상) 공공기관, 공공시설,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친환경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

 

4. 지원대상보일러 : 2025년에 설치된 표시 가스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 인증현황은 매월 www.ecosq.or.kr/boiler을 통해 확인

환경기술산업법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의미하며, 대기관리권역법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2)는 대상이 아님

 

5. 신청방법 : 온라인/오프라인(방문, 우편) 신청

 

6. 신청인 : 소유주 또는 세대주가 지원대상(3)인 경우

*세대원이 지원대상(3)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며,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함.

*임대인(소유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세대주,세대원)이 지원 대상(3)일 경우,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함.

 

7. 제출서류

제출서류 중 하나라도 없을 시 접수되지 않습니다.


구분

방문/우편 신청

온라인 신청

직접신청

(세대주)

대리신청

(그 외)

신청 방법

- 서초구청 기후환경과

(06750/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8)

우편 신청 시 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

- 시스템 로그인 후 보조금 신청

(www.ecosq.or.kr/boiler)

신청

구비

서류

서식

자료

(서명)

[서식2]보조금 지급요청서

[서식3]친환경보일러 설치확인서

[서식4]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서식5]개인정보수집이용 및

3* 제공동의서

* 환경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식6]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

(전유부)

제출하는 경우 서식6 제출 필요 X

[서식1]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직접 신청의 경우, 전자서명으로 갈음

증빙

서류

(공통서류)

- 보일러 설치 영수증(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하나)

간이영수증 및 계좌이체내역서는 접수 불가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보일러 교체 전 후 사진

교체 전 보일러 제조명판 또는 시공표지판 사진(사진상 육안으로 날짜 가능해야함)

교체 후 보일러 사진(제품명, 제조번호 명확히 나오도록) 3(전면, 시공표지판,

제조명판) 첨부 필수

만약 설치 후 보일러의 제조일자가 2025년이 아닌 경우, 올해 설치를 증빙할 수 있는 설치 당일 날짜가 표시된 신문, 휴대폰 날짜 등이 기존 보일러와 함께 찍힌 사진 첨부 필요

첨부된 사진의 제조년도 및 제품명, 제조번호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확인불가 시 접수 불가능

기존 보일러 사진이 없을 경우(노후보일러의 제조년도 확인이 불가할 경우) 도시가스 납입자번호, 기물번호(계량기번호) 기재 (안전점검기록이 없을 경우 지원 불가)

(해당시)

- 지원 대상 자격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대리신청의 경우 [서식1] 동의서 등

*저소득 대상자별 증빙자료

지원대상

유형별

기초생활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①②⑤⑦)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증명서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증명서

장애연금수급자()

장애연금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증명서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 대상자()

지자체별 지원사업 대상 확인증명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자녀가구()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납부대상자 및 피부양자 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2항에 따른 신고증

(또는 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설치 신고증 등)


 

 

 처리절차

담당자 :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02-2133-3711, 서초구청 기후환경과 02-2155-6470

 

첨부파일

(서식)2025년_가정용_친환경_보일러_설치지원_신청서.hwpx [67.69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친환경_보일러_보조금_신청_매뉴얼(온라인).pdf [2.76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친환경_보일러_보조금_신청절차(온라인).png [362.75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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