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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종료)2025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안내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담당자이름 홍지현
담당자연락처 02-2155-6470
등록일 2025.01.24
조회수 6685
글내용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5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고자 하는 구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이후 사업 종료 

1. 접수기간 : 2025. 01. 17. ~ 12.17.

2. 지원금액 : 저소득취약계층 60만원/일반지원금(10만원)은 지원 중단

3. 지원대상 : ‘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으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5년 이전 교체건은 지급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확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신청일 기준)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5.1.1.이후)>

(단위 :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

100%이하

179,415

121,707

181,663

4

219,196

154,802

222,471

5

252,203

196,416

256,716

6

288,617

243,019

295,134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자료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로서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신고증명서가 나온 경우에만 해당

 

(지원제외 대상) 공공기관, 공공시설,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친환경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

 

4. 지원대상보일러 : 2025년에 설치된 표시 가스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 인증현황은 매월 www.ecosq.or.kr/boiler을 통해 확인

환경기술산업법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의미하며, 대기관리권역법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2)는 대상이 아님

 

5. 신청방법 : 온라인/오프라인(방문, 우편) 신청

 

6. 신청인 : 소유주 또는 세대주가 지원대상(3)인 경우

*세대원이 지원대상(3)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며,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함.

*임대인(소유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세대주,세대원)이 지원 대상(3)일 경우,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함.

 

7. 제출서류

제출서류 중 하나라도 없을 시 접수되지 않습니다.


구분

방문/우편 신청

온라인 신청

직접신청

(세대주)

대리신청

(그 외)

신청 방법

- 서초구청 기후환경과

(06750/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8)

우편 신청 시 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

- 시스템 로그인 후 보조금 신청

(www.ecosq.or.kr/boiler)

신청

구비

서류

서식

자료

(서명)

[서식2]보조금 지급요청서

[서식3]친환경보일러 설치확인서

[서식4]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서식5]개인정보수집이용 및

3* 제공동의서

* 환경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식6]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

(전유부)

제출하는 경우 서식6 제출 필요 X

[서식1]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직접 신청의 경우, 전자서명으로 갈음

증빙

서류

(공통서류)

- 보일러 설치 영수증(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하나)

간이영수증 및 계좌이체내역서는 접수 불가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보일러 교체 전 후 사진

교체 전 보일러 제조명판 또는 시공표지판 사진(사진상 육안으로 날짜 가능해야함)

교체 후 보일러 사진(제품명, 제조번호 명확히 나오도록) 3(전면, 시공표지판,

제조명판) 첨부 필수

만약 설치 후 보일러의 제조일자가 2025년이 아닌 경우, 올해 설치를 증빙할 수 있는 설치 당일 날짜가 표시된 신문, 휴대폰 날짜 등이 기존 보일러와 함께 찍힌 사진 첨부 필요

첨부된 사진의 제조년도 및 제품명, 제조번호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확인불가 시 접수 불가능

기존 보일러 사진이 없을 경우(노후보일러의 제조년도 확인이 불가할 경우) 도시가스 납입자번호, 기물번호(계량기번호) 기재 (안전점검기록이 없을 경우 지원 불가)

(해당시)

- 지원 대상 자격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대리신청의 경우 [서식1] 동의서 등

*저소득 대상자별 증빙자료

지원대상

유형별

기초생활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①②⑤⑦)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증명서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증명서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 대상자()

지자체별 지원사업 대상 확인증명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자녀가구()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납부대상자 및 피부양자 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2항에 따른 신고증

(또는 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설치 신고증 등)


 

 

 처리절차

담당자 :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02-2133-3711, 서초구청 기후환경과 02-2155-6470

 

첨부파일

(서식)2025년_가정용_친환경_보일러_설치지원_신청서.hwpx [67.69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친환경_보일러_보조금_신청_매뉴얼(온라인).pdf [2.76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친환경_보일러_보조금_신청절차(온라인).png [362.75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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