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5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고자 하는 구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5. 01. 17. ~ 예산소진 시까지
2. 지원금액 : 저소득‧취약계층 60만원/대 ※일반지원금(10만원)은 지원 중단
3. 지원대상 : ‘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으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5년 이전 교체건은 지급 불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⑨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확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신청일 기준)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5.1.1.이후)>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3인 | 100%이하 | 179,415 | 121,707 | 181,663 |
4인 | 219,196 | 154,802 | 222,471 |
5인 | 252,203 | 196,416 | 256,716 |
6인 | 288,617 | 243,019 | 295,134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자료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로서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신고증명서가 나온 경우에만 해당
※ (지원제외 대상) 공공기관, 공공시설,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친환경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
4. 지원대상보일러 : 2025년에 설치된 표시 가스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 인증현황은 매월 www.ecosq.or.kr/boiler을 통해 확인
※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의미하며,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종·2종)는 대상이 아님
5. 신청방법 : 온라인/오프라인(방문, 우편) 신청
6. 신청인 : 소유주 또는 세대주가 지원대상(3)인 경우
*세대원이 지원대상(3)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며,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함.
*임대인(소유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세대주,세대원)이 지원 대상(3)일 경우,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함.
7. 제출서류
※ 제출서류 중 하나라도 없을 시 접수되지 않습니다.
구분 | 방문/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 |
직접신청 (세대주) | 대리신청 (그 외) |
신청 방법 | - 서초구청 기후환경과 (06750/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8층) ※우편 신청 시 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 | - 시스템 로그인 후 ‘보조금 신청’ (www.ecosq.or.kr/boiler) |
신청 구비 서류 | 서식 자료 (서명) | [서식2]보조금 지급요청서 [서식3]친환경보일러 설치확인서 [서식4]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서식5]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환경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식6]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 (전유부) 제출하는 경우 서식6 제출 필요 X | [서식1]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 직접 신청의 경우, 전자서명으로 갈음 |
증빙 서류 |
(공통서류) - 보일러 설치 영수증(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中 하나) ※ 간이영수증 및 계좌이체내역서는 접수 불가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보일러 교체 전 후 사진 • 교체 전 보일러 제조명판 또는 시공표지판 사진(사진상 육안으로 날짜 가능해야함) • 교체 후 보일러 사진(제품명, 제조번호 명확히 나오도록) 3장(전면, 시공표지판, 제조명판) 첨부 필수 ※ 만약 설치 후 보일러의 제조일자가 2025년이 아닌 경우, 올해 설치를 증빙할 수 있는 설치 당일 날짜가 표시된 신문, 휴대폰 날짜 등이 기존 보일러와 함께 찍힌 사진 첨부 필요 ※ 첨부된 사진의 제조년도 및 제품명, 제조번호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확인불가 시 접수 불가능 ※ 기존 보일러 사진이 없을 경우(노후보일러의 제조년도 확인이 불가할 경우) 도시가스 납입자번호, 기물번호(계량기번호) 기재 必 (안전점검기록이 없을 경우 지원 불가) (해당시) - 지원 대상 자격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대리신청의 경우 [서식1] 동의서 등 *저소득 대상자별 증빙자료 지원대상 유형별 | 기초생활수급권자(①)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①②⑤⑦)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증명서 | 장애수당수급자(③) | 장애수당수급자 증명서 | 장애연금수급자(④) | 장애연금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⑥) | 한부모가족지원증명서 |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 대상자(⑧) | 지자체별 지원사업 대상 확인‧증명서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자녀가구(⑨)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납부대상자 및 피부양자 확인) | 사회복지시설(⑩)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2항에 따른 신고증 (또는 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설치 신고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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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02-2133-3711, 서초구청 기후환경과 ☎02-2155-6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