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서초구 관내에서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모든 차량
○ 감경기간 : 의견진술 제출기한(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 납부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
※ 사회적 약자 추가 50% 감경은 감경기간 내에 신청 시에만 가능(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 납부방법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https://cartax.seoul.go.kr),
ARS 1599-3900, 앱 STAX, 가상계좌[모바일(카톡, 문자) 전자고지]
※ 2020년 5월부터(개인명의 등록 차량) 사전통지(20% 감경) 및 수시분(원금), 독촉분(2024년 10월 시행) 과태료는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톡 및 문자)로 발송하며, 모바일 전자고지를 확인하면 과태료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종이고지서는 우편 발송되지 않습니다.
○ 자진납부 혜택 : 원금 과태료 금액에서 20% 감경(사전통지서 납기 내)
과태료 금액 (어린이보호구역 등) | 감경 내용 |
감경률 | 감경 후 금액 |
승용자동차 : 40,000원 | 감경(20%) | 32,000원 |
승합자동차 : 50,000원 | 40,000원 |
※ 사회적 약자 50% 감경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3급) | 감경(20%)+추가(50%) (사전통지서 납기 후, 과태료 부과하면 50% 감경신청 불가) | 16,000원 20,000원 (전국에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하며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모든 소유자가 감경 대상이어야 함.) |
※ 스쿨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일반 단속의 2배에서 3배로 인상(2021년 5월 11일 시행)
○ (중)가산금 부과 : 부과된 원금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체납 첫 달에가산금 3%,
다음 달 부터는 60개월간 매월 1.2%씩 최고 75%까지 중가산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체납 시 자동차(소유 다른 자동차 대체압류 포함) 및 재산 압류(예금, 부동산 등),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 조치 시행
○ 자진납부 문의 : 서초구청 주차관리과 과징팀(☎ 02-2155-7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