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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주정차위반 과태료 20% 감경 혜택(단속 후, 원금 부과 전 자진납부 시)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담당자이름 과징팀
담당자연락처 02-2155-7261
등록일 2025.01.10
조회수 156
글내용

신청대상 : 서초구 관내에서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모든 차량

 

 

감경기간 : 의견진술 제출기한(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 납부기한) , 납부 시 20% 감경

사회적 약자추가 50% 감경은 감경기간 내에 신청 시에만 가능(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납부방법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https://cartax.seoul.go.kr),

     ARS 1599-3900, STAX, 가상계좌[모바일(카톡, 문자) 전자고지]

 

20205월부터(개인명의 등록 차량) 사전통지(20% 감경) 및 수시분(원금), 독촉분(202410월 시행)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발송하며, 모바일 전자고지를 확인하면 과태료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종이고지서는 우편 발송되지 않습니다.

 

자진납부 혜택 : 원금 과태료 금액에서 20% 감경(사전통지서 납기 내)

과태료 금액

(어린이보호구역 등)

감경 내용

감경률

감경 후 금액

승용자동차 : 40,000

감경(20%)

32,000

승합자동차 : 50,000

40,000

사회적 약자 50% 감경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

감경(20%)+추가(50%)

(사전통지서 납기 후,

과태료 부과하면

50% 감경신청 불가)

16,000

20,000

(전국에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하며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모든 소유자가

감경 대상이어야 함.)

스쿨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일반 단속의 2배에서 3배로 인상(2021511일 시행)

 

 

 

()가산금 부과 : 부과된 원금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체납 첫 달에가산금 3%,

                               ​다음 달 부터는 60개월간 매월 1.2%최고 75%까지 중가산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

 

 

체납 자동차(소유 다른 자동차 대체압류 포함)  재산 압류(예금, 부동산 등),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 조치 시행

 

 

자진납부 문의 : 서초구청 주차관리과 과징팀(02-2155-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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