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3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고자 하는 구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3. 01. 11. ~ 2023.12.15.까지
2. 지원금액 : 보일러 1대당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수급권자,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장애연금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여야 함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 신청자는 세대주*가 저소득층일 경우를 원칙으로 하나, 동거인 중 미성년자・노인(65세 이상)・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나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을 맺은 자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동거여부가 확인이 가능해야 함.
3. 신청대상
① (일반) 2020.4.3.(설치의무화 시행일)이전 설치 된 일반가정용 보일러를 2023년에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자
- 사업 공고일 전 금년도에 이미 교체한 자 포함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받을 필요 없음*
* 소유자와 사전합의 없이 신청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세입자)에게 있음
(서식5-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이행확인 서약서를 반드시 바뀐 서식으로 제출할 것
※ 기존(변경 전) 서약서로 제출 시 주택소유자의 동의필요
② (저소득층) 2020.4.3.(설치의무화 시행일)이전 설치 된 일반가정용 보일러를 '23년에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저소득층
- 신청자는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해야함(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저소득층 확인서류, 주택소유자의 차기 1회이상 임대차계약 연장동의서를 제출(서식3)
③ (개별난방 전환)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교체 지원- 일괄 사전신청 必 (서식7)
※지역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의 전환은 지원불가
★ 사전신청 : 신청자와 공급자간 구매계약을 맺은 후 설치사진, 설치확인서(서식2), 구매영수증을 제외한 모든 자료를 제출
→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확정 통보가 나면 보일러 설치 후 30일 이내에 「설치사진, 설치확인서(서식2), 구매영수증」제출
※ 확정통보 후 30일 이내 자료 제출하지 않을 시 지급불가
4. 지원대상보일러 : 2023년에 설치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
* 인증현황은 매월 el.keiti.re.kr을 통해 갱신
5. 지원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원 서류 완비기준 매월 우선순위 선순위부터 선정지원, 접수기간동안 매월 말 접수 수량이 예산범위 이내이면 월별 우선 지원하되, 잔여 예산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로 선정
- 우선순위
①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저소득층 세입자는 주택소유주의 차기 1회 이상 임대계약 연장 동의서(서식3) 제출
②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③ 일반 가정용보일러를 교체하는 자
④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자(일괄신청- 서식7)
※ 오래된 보일러 우선 지원 / 주택소유자 우선 지원
6. 신청방법
- 온라인 시스템(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greenproduct.go.kr)신청
- 방문 접수(서초구청), 우편 접수(06750/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8층 기후환경과/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
7. 제출서류: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구비서류(붙임1) 참조
※ 제출서류 중 하나라도 없을 시 접수되지 않습니다.
- 공통서류
1) 보일러 설치 영수증(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中 1가지)- 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 간이영수증 및 계좌이체내역서는 접수 불가합니다.
2)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 일반 : 보조금 지급요청서(서식1)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 전환 일괄신청 : 보조금 지급요청서(서식7)
3) 친환경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서식2)
★ 사진첨부 필수
- 교체 전 제조일이 2020.4.3. 이전 보일러 제조명판 또는 시공표지판 사진(사진 상 육안으로 날짜 확인 가능하도록)
- 교체 후 보일러 사진(제품명, 제조번호 명확히 나오도록) 3장(전면, 시공표지판, 제조명판) 첨부 필수
※ 첨부된 사진의 제조년도 및 제품명, 제조번호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확인불가 시 접수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서식4)
5)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서식5)
6)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6)제출 시 생략 가능
7)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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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자
9) (세입자) 전‧월세 계약서 1부.
10) (저소득층)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
※ 저소득층 세입자는 주택소유주의 차기 1회 이상 임대계약 연장 동의서(서식3) 추가 제출
11) (온라인신청)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신청관련 동의서(서식9)
12) (개별난방 전환 일괄신청)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서식7) 1부.
* 2023.1.1.~ 공고일 이전 설치한 경우, 기존 보일러 사진이 없을 경우(노후보일러의 제조년도 확인이 불가할 경우) 도시가스 납입자번호, 기물번호(계량기번호) 기재 必
- 안전점검기록이 없을 경우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02-2133-3711, 서초구청 기후환경과 ☎02-2155-6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