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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2022년 서초구 폭우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추가접수 및 지원안내★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이름 이서진
담당자연락처 0221558736
등록일 2022.09.26
조회수 1627
글내용

집중호우('22.8.8.~17.)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서초구 소상공인 중 신고기간 내 미신고자에 대한 추가 접수 안내입니다.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추가 접수·지원 안내>

 

1. 지원대상: '22.8.8.~31. 신고기간 중 미신고 수해 소상공인(상가, 공장)

 

2. 지원규모 : 상가(공장) 500만원

 

3. 접수기간 : '22. 9. 26.() ~ 10. 7.() 18:00까지

 

4. 접수처 : 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 콜센터 02-2155-5411

 - 위치 : 양재역주차환승센터 5층 505호

 ​- 운영시간 : ~9:00~18:00 (공휴일제외)

 

5. 제출서류

  1) 필수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대표자 신분증

   ③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④ ​자연재난피해신고서(붙임1 서식1)

   ⑤ ​피해현황사진

   ⑥ 소상공인확인서(미제출시 별도 확인 후, 소상공인 아닐 시 지급대상에서 제외)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가능

      (중소기업확인서에 '소상공인'이 표기되어야함(중기업,소기업은제외))

 


        2) 그 외 필요시 기타서류

         - 무등록소상공인의 경우 (붙임1 서식4)무등록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증빙서류

 

 6. 제외대상

        비영리법인, 무등록사업자(, 2개월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가능)

 

      7. 수해 피해 임대인 요건

       - 침수 피해 영업장(A)의 침수피해사실이 확인되었음

       - 영업장(A)의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증에 (A)를 주소로 등록하였음

       - 해당 임대인이 소상공인임

          (해당영업장(A)가 주택/고시원/상가 여부와 무관하게, 상기 3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임대인에게 지원가능)

 

      8. 문의 : 서초구 소상공인지원 콜센터(☎02-2155-5411)

 

첨부파일

1._서식모음(1~6).hwpx [73.47 KB]